ADVERTISEMENT

안과·피부과도 대학병원 직행땐 의보혜택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환자들도 동네 병.의원(1단계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급 대형병원(2단계 진료기관 44곳)으로 직행할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가정의학과 환자▶분만.응급 환자▶재활의학과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선 2차 진료기관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