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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안희정·최돈웅씨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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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22일 지난 대선 때 기업체에서 수십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희정(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등으로 일하면서 모두 5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73억여원 중 22억여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LG 등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69)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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