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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고향가는 길] 새벽 3~5시 '졸음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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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오전 9시~오후 3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21%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기간 중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5% 정도 많은 데 그쳤으나 피해자 수는 21%가 많았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를 분석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이나 차량 전손 등 대형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부상과 차량 부분 파손 등 소형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심야와 낮시간대 운전 조심=길이 막히는 걸 피해 심야에 운전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 오전 3~5시 사고가 평소보다 34% 많았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도 평소엔 오후 5~7시이지만 추석 때는 오후 1~3시로 앞당겨졌다. 새벽에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많았고 낮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잦았다.

◆ 사고대비 요령=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사람의 차를 형제.자매나 친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득이 번갈아가며 운전해야 할 경우 각 보험사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1만~2만원의 보험료만 더 내면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또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두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갱신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취소처분 외에 사고처리비용으로도 최고 2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고를 냈을 경우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현장을 떠나면 나중에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는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사전에 정해야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10㎞ 견인 비용이 5만1000원이며 사고 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도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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