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전시내에서 주택의 통행료로 쓰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30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29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6월 초 공포와 동시에 새 조례를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출입로로 쓰기 위해 점용한 도로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건물주에게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
현재는 상업용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양면 간판의 경우 현재는 양면 모두 점용료를 내야 하나 앞으로는 한면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내면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