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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사건 서경원 전의원, 정형근의원등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9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徐경원(63)전 의원과 그의 전 비서관 方양균(46)씨는 29일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자신들의 밀입북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鄭형근(55) 한나라당 의원 등 당시 안기부 관계자 2명과 검찰관계자 1명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鄭의원 등은 수사 당시 잠을 안 재우고 몽둥이로 온 몸을 때리는 등의 고문수사를 했으며,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날조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처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할 경우 아직 처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鄭의원 등을 처벌해 달라" 고 요구했다.

徐씨 등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및 간첩죄의 형량은 최고 사형이며,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鄭의원 등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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