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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경비원 퇴직금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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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보화기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2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측은 2년마다 갱신되는 관리위탁 계약에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시효가 지난 일부 정산금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정산은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한 전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년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에 경비용역을 맡은 보화기업 대신 Y개발과 신규계약을 맺은 뒤 경비원 1백90여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보화기업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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