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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전직경찰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부산지검 강력부는 2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 또는 판매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전 금정경찰서 형사계 李인범(33)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李씨는 지난 3월 히로뽕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된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히로뽕 10g을 공급받아 수십차례에 걸쳐 실제 투약자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다.

李씨는 1997년부터 2년간 부산지검 마약수사반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알게 된 히로뽕 투약사범들로부터 히로뽕을 건네 받아 여러차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초 옷을 벗었다.

李씨는 당시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고 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보호 처분을 받았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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