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총리 뇌물받아 부동산 구입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포철 회장과 민자당 대표 시절 세금을 줄이고 재산과다 보유에 따른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6건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둔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가 이 부동산 중 일부를 포철 회장 시절 뇌물을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朴총리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1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1994년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7부가 97년 내린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朴총리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은 93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94년 검찰수사에서 밝혀졌으며, 朴총리는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서울고법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93년 국세청 계좌추적 자료에 따르면 朴총리는 89~90년 협력업체로부터 8억5천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朴총리는 89년 포철 협력업체 S강업 대표 李모씨로부터 받은 5억원 중 1억원과 90년 J내화로부터 받은 1억원, P버스회사 대표 黃모씨로부터 받?1억원 등 모두 3억1천만원을 들여 역삼동 708의26 소재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다.

특히 S강업의 1억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朴총리 딸의 계좌에 입금돼 최종적으로 재산관리인 조모씨 계좌로 들어갔고 J내화와 P회사의 돈도 차명계좌를 거쳤다.

'

판결문에 따르면 朴총리는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고급주택도 명의신탁해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브루나이 대사관저로 임차됐던 이 주택은 재산관리인 조모씨 등 3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동 주택의 임대료 일부가 朴총리 아들이 구입한 한남동 빌라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데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朴총리 소유로 봐야 한다" 며 朴총리가 낸 소송을 기각했으며, 朴총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朴총리 뇌물수수.횡령 사건〓국세청은 93년 포철과 계열사.협력회사가 7백3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과 朴총리가 계열사 및 협력회사로부터 사례금조로 56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발,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수뢰 및 횡령액에 대한 수사결과 朴총리가 39억여원을 뇌물로 받아 이중 33억원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朴총리는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됐으며, 朴총리는 94년 귀국해 조사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8월 사면조치로 공소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S강업 대표 李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朴총리의 재산보유액은 부동산 22건 2백82억원(당시 공시지가 기준)을 포함해 주식 48억원과 예금 30억원 등 모두 3백60억원이었다.

이중 부동산의 경우 朴총리 본인과 부인 등 가족명의로 된 것은 북아현동 자택 등 9건 65억원이었으며, 나머지 13건 2백17억원이 사위.처남.매부 등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朴총리는 사위.처남 외에도 부산 북구에 2백48평의 공장용지를 매부 명의로 등록하는 등 명의신탁된 부동산중 9건을 사위.처남.매부.친척 명의로 은닉해놓은 사실까지 적발됐다.

당시 국세청은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상당수는 朴총리가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검은 돈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朴총리는 또 89년 포철 협력업체 S강업 대표 李모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으며, 이중 1억원은 차명계좌들을 통해 朴총리 딸의 계좌에 입금돼 최종적으로 재산관리인 조모씨 계좌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은행계좌가 동원돼 朴총리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 수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90년 J내화로부터 받은 1억원과 P버스회사 대표 黃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차명계좌를 거쳐 오장동 빌딩 건설자금에 충당했다" 고 판단했다.

검찰은 93년 국세청이 고발한 수뢰 및 횡령액에 대한 수사 결과 朴총리가 39억여원을 뇌물로 받아 이중 33억원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朴총리가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됐으며, 朴총리는 94년 조사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8월 사면조치로 공소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S강업 대표 李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동 주택의 임대료 일부가 朴총리 아들이 구입한 한남동 빌라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데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朴총리 소유로 봐야 한다" 며 朴총리가 낸 소송을 기각했으며, 朴총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93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朴총리의 재산보유액은 부동산 22건 2백82억원(당시 공시지가 기준)을 포함해 주식 48억원과 예금 30억원 등 모두 3백60억원이었다.

이중 부동산의 경우 朴총리 본인과 부인 등 가족명의로 된 것은 북아현동 자택 등 9건 65억원이었으며, 나머지 13건 2백17억원이 사위.처남.매부 등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