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방 교육의 행정 수장인 교육감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6월 시국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교과부는 이를 집단 행동 등으로 간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간부 88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에게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었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