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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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를 미뤄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10일 고발했다.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방 교육의 행정 수장인 교육감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6월 시국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교과부는 이를 집단 행동 등으로 간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간부 88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에게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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