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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로비 합법화 시키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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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관련 로비의혹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불법.음성로비 차단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음성적인 로비행태를 막기 위해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로비활동 공개법' 을 입법 청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9일까지를 '선샤인 캠페인' 주간으로 선포,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토론회를 열고 로비관련 법제정 운동도 펴기로 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이날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국방계약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불법 로비활동을 근절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경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입법청원안은 로비스트의 인적사항과 소속단체.로비대상 기관.활동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는 대신 음성적인 로비는 강력히 제재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청원안은 미국처럼 국회와 행정기관의 입법안 수립.수정.채택과 관련해 공무원 및 정치인들과의 연락.접촉.대화.토론을 합법적 로비범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허용했다.

그러나 1회에 5만원 이상의 선물.금품을 제공하거나 모두 합쳐 2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청원안은 이같은 로비활동을 1년에 두차례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문서를 공개토록 했으며, 로비활동을 등록.보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법안을 오는 6월 5일 개원 예정인 16대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주요 정책결정에 수많은 로비활동이 이뤄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돼 왔다" 며 "로비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샤인 캠페인 기간 중 ▶린다 김의 사법처리에 관한 긴급 토론회(15일)▶로비활동 공개법 입법방향 토론회(16일)▶군수 조달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정보공개 청구(17~18일) 등의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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