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폐기장 파문] 인명피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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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군 당국이 충북 영동지역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건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군이 화학무기를 보유해 왔음도 드러났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선 인명 살상 효과가 있는 이들 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7월 가동을 앞두고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 시설〓연간 1백80t의 화학무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소각로 2개와 정제.파쇄시설, 폐유저장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초부터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10개월 만에 완공됐으며 S사가 운영을 맡게 돼 있다.

폐기 대상 화학무기는 주한미군이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피부에 손상을 주는 수포작용제▶체내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작용제▶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작용제 등.

화학무기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추세에 따라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발효되면서 폐기대상이 됐다.

◇ 환경.인명피해 가능성〓화학무기는 극미량이라도 사람의 인체에 닿거나 체내 흡수될 경우 수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폐기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로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관계당국은 이들 무기가 이원화탄(액체상태의 무독성 가스가 분리된 상태로 포탄 속에 들어 있다가 발사 때 충격으로 가스가 섞여 독가스로 변하는 화학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9일 성명을 내 "문제의 시설이 인근 주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사실은 지탄받아야 한다" 며 진상조사와 함께 주민생명과 환경보호대책을 촉구했다.

김민석.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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