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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분류 전면개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6면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율이 60%를 넘어야만 각각 주식형,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혼합형 수익증권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주식이 1%만 들어있으면 주식형으로 분류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제약받는 등 현재 수익증권 분류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많고, 지난해 공사채형의 대거 주식형 전환에 따라 분류 자체도 무의미해졌다" 며 "감독규정을 바꿔 수익증권 분류기준을 대폭 개편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분류하고 채권도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펀드만 공사채형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주식.채권 편입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펀드는 혼합형 수익증권으로 분류, 투자제한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자체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지 못했던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도 혼합형 수익증권에는 투자가 가능해져 그만큼 주식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주식형으로 분류됐던 펀드가 공사채형이나 혼합형으로 다시 분류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수익증권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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