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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규제개혁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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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 각 부처가 폐지하지도 않은 규제를 없앤 것처럼 거짓 보고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한쪽 법령에서 없앤 규제를 다른 규정에서 되살리는 등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전시행정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감사연보(1999년)' 에서 지난해 6~7월 37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1백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공무원 69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폐지 후 다른 규정에 끼워넣기〓과학기술부 등 8개 기관은 17건의 규제를 없앤 뒤 이를 다른 규정에 신설했다.

과기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의무를 폐지한 뒤 산하단체인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등록관리 규정에 같은 내용의 규제를 새로 만들게 했다.

◇ 허위 실적〓조달청 등 7개 기관에선 42건의 규제를 존속 또는 강화해 놓고도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한 것으로 엉터리로 보고했다.

철도청은 철도 소(小)운송업법에 철도청장의 검사를 거부.기피한 소운송업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백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그러나 폐지한 것으로 보고했다.

◇ 필요한 규제도 폐지〓수도법 제21조에는 대형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돼 있다.

반면 환경부는 1999년 1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와 관련된 수도법 시행규칙을 고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근거규정까지 없앴다.

◇ 허술한 규제개혁추진단〓부처별로 민간인이 50%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관세청.재정경제부는 민간인 위원이 50%에 미달하거나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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