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사장 누가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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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방송법 개정으로 KBS와 EBS 사장 선임이 5월 방송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 방송법은 시행령 발효 3개월안에 대통령이 KBS사장을, 방송위원회가 EBS사장을 각각 임명하도록 돼있다.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3월13일 발효된 만큼 6월까지 여유가 있으나 남북정상회담등 산적한 국정 현안때문에 5월초에 사장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상임이사인 본부장 5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KBS는 박권상 현 사장의 유임이 유력하다는 설. 박사장이 지난 2년동안 무리없이 공영방송 기조를 지키며 KBS를 이끌었고 본인 또한 방송에 애착이 강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방송위원회가 처음으로 사장 임명권을 갖게된 EBS는 황규환 아리랑TV사장, 김규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 김학천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 강문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장명국 전 YTN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

방송위는 3일 신문사의 방송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사장 임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게획이다.

방송가에서는 늦어도 8일께면 두 방송사 사장 선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MBC도 5월중 자사의 주요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재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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