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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주택 증·개축 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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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 등 건축행위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우선 그린벨트 내 모든 주택의 증.개축 한도가 현재보다 30평 더 늘어나 거주기간에 따라 60~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특히 1㏊(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사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돼 이곳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취락지구에 있는 주택.공장은 용도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돼 모든 종류의 근린생활 시설과 세차장.병원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그린벨트에 도시공원과 야외수영장.축구장 등 각종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에서 각종 시설의 입지가 지금보다 한결 수월해진다.

반면 주민편의 시설을 제외한 각종 시설이 그린벨트에 들어설 때 그린벨트 밖과의 땅값 차액 가운데 25~1백%를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재산권 행사 허용폭을 넓히고 각종 행위제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연면적 1천5백평(5천㎡)이상 건축물을 짓거나 6천평(2만㎡)이상 토지형질 변경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현재 그린벨트 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형질변경)할 수 있는 요건은 '건축면적의 2배 이내, 1백평 이하' 였으나 앞으로 1백평 이하면 건축면적의 2배가 넘어도 가능해진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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