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종업체 이직자 대상 벤처 취업금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삼성전자는 최근 벤처기업으로 이직한 연구.개발 담당 직원 5명을 상대로 새 직장 취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전업(轉業)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신청문에서 "새 회사는 이들이 우리 회사에서 연구하던 제품과 비슷한 것을 다루는 곳" 이라며 "이들이 퇴직할 때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같은 업종에서 1년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어겼다" 고 주장했다.

전직 삼성 직원들이 옮겨간 벤처기업은 통신장비 전문업체인 M사 등 2개 업체다.

표재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