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입법반대 헌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강영훈(姜英勳)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이철승(李哲承)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 등 15명은 정치권이 제정을 추진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위헌 소원(訴願)을 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姜이사장 등은 청구서에서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당부 인민유격대가 1948년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 총선을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폭동" 이라며 "국가관이 결여된 현 정권과 여야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반국가적.반역사적 법률로 무효화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청구인에는 최영희(崔榮喜)전 국방장관과 백석주(白石柱)예비역대장,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채명신(蔡命新)예비역중장 등이 포함됐다.

이영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