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중앙홀에서 조산아 사진전을 여는 미숙아 후원단체 '미숙아사랑'의 김새한 대표. 그는 "정부가 앞장서 '미숙아=장애아'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본지 9월 6일자 2면 참조>.본지>
현행법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2.5㎏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를 '미숙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 22만5000여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미숙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1300명이나 늘어난 1만9898명이었다. 의학계는 이 중 90% 이상이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진전의 '2kg의 희망만들기'라는 제목도 많은 조산아가 2㎏이 넘으면 건강한 상태로 판단돼 퇴원하기 때문에 붙인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료비 부담과 시설 부족 때문에 많은 아이가 치명적인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 내 연구모임인 '복지사회포럼'의 장복심(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표는 얼마 전 국회에 정부의 치료비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은 일반인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둘러볼 수 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