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무효소송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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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전북 군산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함운경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咸씨는 27일 "민주당은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결정에도 강현욱 의원을 재공천해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했다" 며 공천무효확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다시 냈다.

咸씨는 "민주당은 사후 형식적 절차만을 밟아 법원결정 하루만인 25일 강현욱 의원을 재공천함으로써 '공천에서 상향식 정당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는 법원의 취지를 무시했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공천(서울 노원 갑)에서 탈락해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백남치 의원도 이날 "한나라당이 공천 신청 기간 당시 당원이 아니고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 것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白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 31조의 내용이 당헌에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모든 공천이 처음부터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우석씨도 "민주당이 당원도 아니었고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공천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 며 소송을 냈다.

전남 함평 - 영광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신청을 했다 탈락한 장현 전 호남대 교수도 지난 25일 같은 이유를 들어 민주당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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