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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허위신고땐 시가로 과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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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세를 기준시가보다 낮춰 허위 신고하면 인근 지역의 매매사례 가격으로 과세하게 돼 납세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위 신고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경우 인근 지역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을 통해 직권으로 세액을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뀐 고급주택이나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한 사람도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토록 해 나중에 양도할 때 이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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