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주식 시세차익 박유재회장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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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됐던 박유재(朴有載.65)에넥스 회장에 대해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만을 적용,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경인상호신용금고 사주 최병호(崔秉浩.44)씨에 대해서는 1998년, 99년 에넥스 등 3개사 주식시세를 조종,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 모 대학 李모(41)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허수주문 등을 내 에넥스 주가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BS 차장 李모(40)씨 등 5명은 벌금 1천만~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朴회장의 경우 특정 시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매수해 온 만큼 98년 3~7월 에넥스의 매연저감장치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사주를 사들여 2억여원을 챙겼다는 고발혐의를 적용키 어려웠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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