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단독주택은 '열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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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단독주택에 사는 주부 朴모(45.서울 이태원동)씨는 최근 H통신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ADSL)가입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ADSL을 위한 기반시설인 광케이블망이 깔려있지 않은 지역이어서 경제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朴씨는 "고교생 아들이 매일밤 인터넷에 접속,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불편을 덜고 싶었다" 면서 "인터넷 때문에 우리같은 단독주택 집값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 고 우려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송포동의 李모(20.여)씨는 "일산신도시에서 불과 5㎞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초고속 서비스를 거부당해 필요할 때마다 PC방을 찾아야 한다" 고 토로했다.

전북 전주시 金모(49.회사원.금암동)씨의 경우 단독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로부터도 '괄시' 당하고 있다고 푸념한다.

전주시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가구에 3만원씩의 지원금을 주면서 그 대상을 1백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초고속통신망 설치붐이 일면서 단독.연립.빌라 거주자들이 심각한 '소외감' 에 빠지고 있다.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드림라인 등 초고속통신망 업체들이 수요자가 몰리고 타산이 맞는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백10여만가구가 당분간 ADSL서비스에서 제외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가 전망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자체 케이블망부터 구축해야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데 회사 정책상 3백가구 이상 아파트지역 우선으로 케이블망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기존 전화망이, 두루넷과 드림라인은 케이블TV망이 들어온 가구라면 기반시설은 이미 돼 있는 셈이다.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설치능률 저하.장비부족.업체간 이해충돌 등이 설치신청 거부의 이유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의 경우 케이블TV망이 이미 깔려있지만 소유주가 한국통신이어서 한전 케이블TV망으로 서비스해온 두루넷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세계 ADSL 관련 장비의 절반정도가 국내에서 사용돼 장비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 장비가 확보돼 전화국에서 반경 5㎞내에 있는 주택가에도 즉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양영유.전익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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