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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간병비 보험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교통사고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소녀에게 학교에서 '왕따'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해 개호비(간병인 비용)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이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性) 조숙증' 이란 희귀한 정신질환을 잃게 된 A양(10)의 부모가 D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개호비 6천3백여만원을 포함,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개호비는 사고로 몸을 다쳐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피해자에게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생인 A양이 성 조숙증으로 성적 학대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여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A양은 1995년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쳤다.

A양은 이후 학교에 들어갔으나 남성에게 지나친 친근감을 보이거나 성적으로 조숙한 언행을 하는 성 조숙증 증상을 보여 정상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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