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 세액공제 혜택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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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각종 세액공제 조건에 맞는 투자를 하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내년 세제 개편 때 반영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수익을 냈을 경우 외국에서 낸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선 외국과 한국에서 낸 수익을 합해 또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서 세액공제 조건에 맞는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맞춰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뒤 3년간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그동안 깎아준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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