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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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대전 옛 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또 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됐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아파트 신축이 일반지역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평형 제한이 폐지돼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9일 "당초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대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2004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동.중구 일대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는 총 6개 지구에서 주택공사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지구의 면적은 총 11만8천여평, 아파트 건립(예정) 규모는 총 6천2백1가구다.

이 가운데 동구 성남동 합숙소지구(총 4백51가구)는 오는 5월 중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주공측은 소규모 평형이어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 1백84가구도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착공된 동구 용운지구에는 임대 4백99가구 등 총 1천3백5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다음달 착공 예정인 동구 성남2지구에는 총 8백1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천2백80가구가 건립될 중구 용두1지구는 오는 9월쯤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며, 동구 신흥2지구와 인동지구는 각각 주공과 구청 사이에 올해 안에 사업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착공 예정인 성남2지구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36평형 아파트 3백72가구(분양분)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평형 제한을 풀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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