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과세 저축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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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이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을 사들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매길 방침이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란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장기저축상품으로 한 사람이 통장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며 한 사람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주식을 배정할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저축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취약계층 생계형 저축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 방안을 마련, 이르면 3월 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가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에 은행이 주택저당채권(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근거로 발행하는 MBS.MBB도 추가해 이들 채권을 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다른 금융상품(20%)의 절반인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만 의무화된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에도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는 기업들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 만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 대상에 노인.장애자 외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기존의 보험사에서 다음달부터는 은행으로 확대하고 이어 투신사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한편 현재 연간 72만원 범위 안에서 저축액의 40%까지인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광기.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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