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3년 지나면 정규직 채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2006년부터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채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이나 불법 도급 등 불법 파견 행위가 드러나도 불법 파견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노동계에선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할 경우 비정규직이 급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견근로는 늘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경우 파견제 활성화 이후에도 전체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자의 비중은 0.7~4.5%에 불과하다.일본은 1999년 파견업종을 거의 전업종으로 확대한 이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3개월의 휴지 기간을 두는 등의 보완장치를 도입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휴지기간이란 한 근로자의 파견기간(3년)이 끝난 뒤 다른 파견근로자를 쓰려면 3개월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나.

"차별금지 신설과 휴지 기간 도입 등으로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할 요인이 크게 줄었다. 또 기업에서 핵심인력은 계속 정규직을 쓸 것이다."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대부분의 파견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용자가 파견 기간이 끝난 뒤 나중에 정규직 등으로 직접 채용한 비율을 보면 1년 근속의 경우가 4.8%, 2년 근속은 15%였다. 근속기간이 오래될 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안이 지난해 5월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노동계 지적이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절차 마련과 과태료 부과,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규정 등은 오히려 노동계에 유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공익위원안 가운데 노사가 별도 기구를 통해 파견 허용업종을 선정하자는 것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반영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장치로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

"기업이 고용규모를 줄이고 용역.사내 하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편으로 오히려 정규직이 늘어나고 파견근로가 활성화해 전체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가 지난 7월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가 절반(44.8%) 정도였다."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차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공과 능력,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비교해 판단한 뒤 조정하게 돼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유형별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