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고가 담합 혐의 소주업체 2000억대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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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본지 11월 9일자 1면>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 246억원 ▶대선주조 206억원 ▶금복주 172억원 ▶무학 114억원 ▶선양 102억원 ▶롯데 99억원 ▶보해 89억원 ▶한라산 42억원 ▶충북 19억원 ▶하이트주조 12억원 순이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가격 인상이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며, 담합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다음 달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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