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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들 만성 직업병에 시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해녀의 본고장’ 제주도의 해녀가 만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지난해 6월부터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해녀질병전문진료센터’를 개설한 결과 지금까지 9천7백76명의 해녀가 진료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각 단위수협에 등록된 해녀는 모두 1만5백5명으로 진료센터 이용자는 전체 해녀의 93.1%에 이르는 수치다.

진료센터를 이용한 해녀들은 바닷속에서의 고된 조업환경 탓인지 대부분 만성두통과 이명증(귀울림),견완통(어깨근육통)등 신경통·관절염등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전체진료자중 89.6%인 8천7백60명이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10.4%에 이르는 1천16명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또 진료센터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6월의 경우 단 76명에 불과했지만 7월 4백96명, 8월 1천3백87명, 11월 2천4백74명등 최근에는 매월 2천명이상 진료센터를 찾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해녀가 두 의료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와 입원시 환자본인부담금의 30%를 대납해줬다. 도는 또 두 의료원에 가정의학전문의등 전문의 5명을 각각 배치, 해녀전담 진료진으로 활동시켜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대부분 만성직업병이나 다름없지만 아직까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건”이라며 “중앙부처와의 건의·절충을 강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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