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의 본고장’ 제주도의 해녀가 만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지난해 6월부터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해녀질병전문진료센터’를 개설한 결과 지금까지 9천7백76명의 해녀가 진료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각 단위수협에 등록된 해녀는 모두 1만5백5명으로 진료센터 이용자는 전체 해녀의 93.1%에 이르는 수치다.
진료센터를 이용한 해녀들은 바닷속에서의 고된 조업환경 탓인지 대부분 만성두통과 이명증(귀울림),견완통(어깨근육통)등 신경통·관절염등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전체진료자중 89.6%인 8천7백60명이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10.4%에 이르는 1천16명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또 진료센터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6월의 경우 단 76명에 불과했지만 7월 4백96명, 8월 1천3백87명, 11월 2천4백74명등 최근에는 매월 2천명이상 진료센터를 찾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해녀가 두 의료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와 입원시 환자본인부담금의 30%를 대납해줬다. 도는 또 두 의료원에 가정의학전문의등 전문의 5명을 각각 배치, 해녀전담 진료진으로 활동시켜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대부분 만성직업병이나 다름없지만 아직까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건”이라며 “중앙부처와의 건의·절충을 강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