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법안 자동폐기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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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불법감청 방지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옷 로비 의혹사건의 여파로 마련된 부정부패방지법안, 인권법안 등 3대 개혁법안의 처리가 무산돼 자칫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도.감청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긴급감청의 허용범위 및 감청 사후통보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인권법안도 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위원 구성에 대한 입장 차로, 내부고발자 보호와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부정부패방지법안도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도입 불가를 고수하는 여당이 맞서 있다.

이들 법안은 선거법 개정 후 총선준비에 바쁜 여야 각 당의 사정상 4월 총선 후 구성될 16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15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동성동본 금혼(禁婚)규정 삭제를 담은 민법개정안 등 모두 3백89건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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