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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부동산 등기' 이렇게…대법 39가지 사례소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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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법원은 7일 법무사의 도움없이 등기신청서를 혼자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 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 안내' 책자를 발간, 전국 등기과.등기소에 배포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는 대행료가 14만~17만원 선이다.

안내서를 참고해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대행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우선 동사무소 혹은 시.군.구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이어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토지가격확인원.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다.

또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록세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엔 일정 액수의 국민주택채권을 주택은행에서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받는다.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소에 가서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신청서 부본2통.등기필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그리고 동사무소.세무서.주택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이 끝난다.

안내서에는 39가지 종류의 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이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실려있으며, 조만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도 게재된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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