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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등록금 지원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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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개학을 앞둔 저소득 학부모에겐 학비 마련이 큰 문제다. 올해 교육부는 3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 감면대상〓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직장에서 자녀 학비보조 수당을 받는 공무원, 중.대기업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는 제외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하지만 기준에 꼭 맞지 않더라도 담임교사가 구체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구성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 감면규모〓학비 감면은 가정 형편의 정도에 따라 '전액 지원' '수업료 지원' '육성회비 지원' 등으로 나뉜다.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모두 감면받을 경우 중.고생은 지역에 따라 20여만~1백만원(평균 6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분기 납입고지서 발부 때 지원 대상자에게 학비 지원 내용이 명시돼 통지된다.

◇ 감면절차〓먼저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에게 학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신청서를 못받은 경우엔 학교.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학부모는 통신문에 첨부된 학비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된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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