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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의 꽃' 학예사 첫 국가검정 연내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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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수집.보존관리.전시.연구 등을 담당하는 학예사(큐레이터)에 대한 국가검정 자격시험이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28일 "개정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첫 학예사 자격시험을 가능한 일찍 시행할 방침"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예사에게 정학예사(1~3급)와 준학예사 등의 국가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지난 해 2월 개정.공포된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문광부는 2월말께 시행령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학예사는 현재 기관별 자체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0004년부터는 자격증을 갖춘 학예사를 둬야 박물관.미술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진흥법은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기관만이 16종에 이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개정시안이 관련 단체들의 커다란 관심과 반발을 사고있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격요건에 미술사학.예술학.보존과학 전공자를 포함시키고▶학예사 승급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일부 보완하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준학예사 시험의 공통필수 과목에서 전시기획론.교육홍보를 제외하고 박물관학.외국어의 2과목만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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