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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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나라종합금융(대표 안상태)에 대해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나라종금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유동성 부족이 심해 일단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킨 뒤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퇴출 절차를 밟을 경우 나라종금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에 자산.부채를 넘겨주게 된다.

금감위는 예금보호 대상인 고객관리계좌(CMA) 등 고객 예금은 전액 원금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단 2개월 정도 지급이 정지되며, 기업어음(CP) 등 기타 투자재산은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금감위는 기타 종금사들의 경우 재무상태가 건전한 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와 은행을 통해 대우채.국고채 등을 매입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한 만큼 나라종금처럼 자금난을 겪을 회사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종금은 대우그룹에 중개지원한 단기여신이 1조5백70억원에 달해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으며, 대한투자신탁 등과 이의 대지급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나라종금의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대우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7.1%로 추산되며 지난해 말 두달 새 약 6천억원 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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