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인근 쓰레기 매립장…대법원 “공사중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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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공사중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경기도가 서울고법의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에 대한 재항고' 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는 옛 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 촉진법(폐촉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본안소송(매립장 승인 및 변경승인 무효 확인소송)판결 확정까지 유효하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주민들의 '허파' 구실을 해온 광릉숲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민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박오순(朴五淳.43)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도 주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정부측 확인을 받고 적법하게 처리했으므로 본안소송에서는 이길 것" 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01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4백36억원을 들여 광전리 산1 일대 10만2천평에 30년간 사용하는 2백7만5천t 매립용량의 광역쓰레기소각재매립장 공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10월말 서울고법 판결이후 공사를 중단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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