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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체벌기준 입법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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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런던 AP.AFP〓연합]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전통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리적 징벌' 로 여겨온 영국에서 어린이 체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어린 자녀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더라도 슬리퍼나 지팡이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손으로만 때려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눈.귀 등 머리부분을 때려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부모들은 형사범으로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유럽인권재판소가 1998년 영국법원이 아홉살 난 양아들을 지팡이로 때린 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추진돼온 것으로 앞으로 3개월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법 개정안으로 성안된다.

존 허튼 보건장관은 "우리는 체벌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가 자신의 자녀 양육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훌륭하고 자상한 부모들을 형사범으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동복지단체들은 이 입법제안을 일제히 환영하고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에 대한 모든 체벌을 불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은 어린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 의회도 어린이들이 "폭력없는 가정교육" 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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