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졸업' 때도 4년간 세제지원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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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졸업' 할 경우 기존의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해 연도를 포함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어났다.

또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전체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똑같이 4년간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같이 바꿔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에선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 대기업이 됐을 경우 기존의 각종 혜택을 4년간 계속 주고 있다" 며 "중소.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세제혜택도 여기에 맞춰 1년 늘리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에 새로 진출해 전체로 중소기업 요건을 넘어서면 곧바로 세제혜택을 중단했었다" 면서 "그러나 한가지 사업을 키워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것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경우도 각각의 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4년간 세제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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