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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통매장 불량식품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천안시는 20일까지 100㎡ 이상 대형유통매장 20곳과 매장 내 일방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유해식품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공무원이 현지점검을 통해 ▶무허가·무신고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소한다. 또 ▶냉장·냉동식품 보존·보관·운반·진열 여부 ▶원재료 보관 상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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