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토지신탁 '경매중 상가' 를 분양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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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기업인 한국토지신탁이 법원 경매에 들어간 상가를 분양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상가는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 경매 14계(사건번호 99-45803)에서 입찰이 실시됐던 물건이다.

이 건물 세입자였던 D사는 7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7월 경매를 신청했으나 1차 경매에서 유찰돼 내년 초 재경매에 들어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자의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등 경매 중인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경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뒤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지신탁 관계자는 "상가분양은 저당.압류돼 있는 제한 물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라며 "현재 시가가 스포츠센터를 포함해 1천억원 수준으로 1백억원 정도의 상가만 분양되면 제한물건을 해소해 소유권 이전이 문제없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토지신탁측은 "분양 문의 고객에게 경매 진행상황 등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 기존에 분양받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고 덧붙였다.

지난 8월말 창아스포츠센터측과 처분신탁 계약을 한 한국토지신탁은 기존 입점 업체의 근저당

을 말소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근저당을 해지하고 분양을 책임지기로 했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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