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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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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8일 오는 2002년부터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조차 반대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는 개별사업장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한편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규제개혁 취지가 훼손된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보다는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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