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안법 폐지 주장 헌법 체제에 대한 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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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던 박근혜 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계해 노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및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표는 5일 "대통령의 발언은 헌재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존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결정 및 판결을 통해 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고 전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차원에서 노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공식질문을 했을 때 노 대통령은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은 헌법에 담겨 있다'고 한마디로 잘라 답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주요 당직자들도 헌법재판소가 보안법의 고무.찬양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노 대통령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은 헌법 수호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헌법 체제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움직일수록 국민이 분열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즉각 반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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