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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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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제정안〓내년부터 파이낸스사.렌털사 등 유사 금융기관은 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회사 이름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결함 제조물 책임법 제정안〓2002년 7월부터 공산품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공급업자가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소비자가 손해 사실 및 제조업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국세 기본법 개정안〓내년부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재산세를 포탈한 사람(재산액 50억원 이상)에 대해 평생 동안 세금추징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세 포탈 사실을 발견하면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기존 경매방식 이외에도 농.어민들이 도매상과 임의로 계약해 생산물을 팔 수 있게 했다.

2000년 6월부터 지방 도매시장에 한해 실시되며 2004~2005년 서울과 광역시 도매시장으로 확대된다.

◇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특례법 제정안〓Y2K 문제와 관련한 소송 등을 빨리 끝내기 위해 Y2K 문제 때문에 발생한 피해배상 청구권은 정보시스템 등의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토록 했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총리실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를 만들어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정안〓구성원 1백명을 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자부.지자체는 매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공익사업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한다.

사업별 재정지원은 민간단체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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