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범죄로 의석 승계 금지 … 당에 투표한 민의 무시하는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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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을 때 후순위자의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단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후순위자의 의석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 만료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를 범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당에 투표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개인의 선거범죄에 귀책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4명이 늘어나 총 298명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국교(비례대표) 전 의원의 자리를 건축가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승계하게 된 데다 28일의 재·보선에서 얻은 3석을 포함해 87석으로 늘어난다. 친박연대도 3석을 추가해 8석이 된다.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이 나간 자리에 김혜성 친박연대 여성국장, 윤상일 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 등이 들어오게 됐다.

박성우·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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