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터널 통행료 법정 비화…시민단체, 경남도 상대 징수료 무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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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창원~진해간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문제 <본지 4월21일 22면> 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연대(대표 石宗根.38)는 30일 안민터널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도민연대는 회원 1백여명을 원고로 한 소장에서 "도시계획도로인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권은 창원.진해시에 있는데도 도가 통행료 징수조례를 만들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월권" 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안민터널은 창원.구덕.황령산 터널 등 처음부터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아 개설된 도로와는 건설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청측이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료화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낸 통행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도민연대 石대표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들지 않지만 인지대 등 2천여만원의 경비는 모금운동을 벌여 충당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청측이 진해.창원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도로법(37조.권한의 대행)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다" 며 "조례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적법하다고 공표했으므로 하자가 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진해시의회도 최근 안민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에 냈다. 안민터널은 지난 93년 2월 착공돼 지난해 말 쌍굴 중 한쪽(왕복 2차선)만 준공됐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천~2천원씩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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