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유 500억대 불법유통 업체대표등 5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인천 해양경찰서는 26일 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덤핑유 5백30억여원어치를 소비자가 아닌 다른 정유사의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인천 S석유 대표 崔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崔씨에게 석유를 공급받은 D석유 대표 申모(5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I석유 대표 金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崔씨는 지난해 11월 모 정유사의 석유판매 소매법인을 차린 뒤 1년여 동안 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덤핑유 5백30억여원어치를 1천3백44차례에 걸쳐 D석유 등 수도권지역 2백여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켜 1억9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崔씨에게 공장도 가격보다 드럼당 4천~5천원씩 싸게 석유를 집중적으로 공급한 정유사 관계자들을 불러 유착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崔씨는 드럼당 1천~2천원을 붙여 다른 주유소에 팔았다.

인천〓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