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학생 술집 출입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 20일 오후 전북 익산시 신룡동 원광대 앞 T호프집. 동료 대학생 4명과 함께 이 호프집을 찾은 姜모(19.전주J대 경영학부1)씨가 출입을 막는 업소 주인과 언쟁을 벌였다.

姜씨는 "호적상 나이가 10대지 엄연한 대학생 "이라며 학생증을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 종전엔 대학생이면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출입을 막는 것은 업소 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고 따졌다.

그러나 업소 주인 金모(46)씨는 "대학.고교생 등 신분으로 미성년자를 가리는 게 아니다. 무조건 주민등록상 10대를 적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하는데 어떻게 출입을 시키냐" 고 맞섰다.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로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내 대학가 주변 업소에서는 업주와 대학생들 간에 '나이전쟁' 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대 근처 H카페는 최근 들어 매일 밤 대학생과 나이 때문에 언쟁을 벌이는 사례가 3~4건에 이른다. 다른 업소 50여 곳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1~2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원광대.전주대.군산대 등 '대부분의 대학가에도 마찬가지다.

업소 주인들은 "최근 경찰, 행정기관 등이 신분에 관계없이 10대들을 무조건 적발하고 있다. 이 단속에 걸리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도 10대는 출입을 시킬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손님이 평소보다 30%가량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평소 신분증검사도 않던 업주들이 돌연 태도를 바꿔 출입을 시키지 않는 걸 이해하기 힘들다. 영재교육 정책으로 10대 대학생들이 많은데도 현실과 어긋난 법을 만든 정부도 문제다" 고 주장했다.

李모(21.전주W대 국문2)씨는 "10대 대학생들의 업소 출입을 막는 것은 동료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법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