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처원씨 7억 통장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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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의 고문 및 도피 비호세력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부장검사)는 16일 박처원(朴處源.72.전 치안본부 5차장)전 치안감 자택에서 7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압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李씨의 도피자금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朴전치안감의 아들(42)을 재소환, 추궁했다.

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朴전치안감이 88년 6월 경찰에서 퇴직한 직후 경찰 간부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아 그동안 3억원을 연구소 운영자금과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7억원이 남아 있었다" 고 밝혔다.

돈의 출처에 대해 朴전치안감은 "기업을 경영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것을 당시 치안본부 차장이 나에게 건네줬다" 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88~89년 당시 경찰 수뇌부를 차례로 소환,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 15일 밤 朴전치안감 집에서 압수萬?개인금고에서는 특별한 서류나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朴전치안감이 85년 김근태(현 국민회의 부총재)전 민청련의장 조사에 李씨를 투입시키고 "어설프게 하면 안될 것" 이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고문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朴전치안감은 "李씨 도피.고문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한 적이 없다" 고 주장했다.

검찰은 뇌경색.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朴전치안감에 대해 이날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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