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회장 영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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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92년 2월부터 대한항공 사장 및 회장으로 근무한 피의자 조양호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아버지 조중훈과 함께 90년 10월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 미국 P&W사가 만든 PW 4000시리즈 항공기 엔진을 장착해주는 대가로 항공기 인도 후 엔진 송장발행 가격의 30~44.1%에 해당하는 돈을 대한항공이 미국에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 받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94~98년 엔진장착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1천6백85억원을 송금받아 국내에 반입했다. 또 94년 2월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 자금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1백4억여원을 당좌수표 3장으로 인출해 현금화, 피의자들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정석기업 허모부장에게 교부해 피의자 등 가족 6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1백3억여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토록 했다.

이들은 회사자금을 인출과 동시에 리베이트 자금으로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해 98년까지 60여차례에 걸쳐 1천95억여원을 빼돌려 피의자들 일가의 세금납부나 계열사 주식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이처럼 회사자금을 빼돌린 뒤 리베이트 자금 중 횡령한 가지급금 상당 금액을 인출해 회사의 원화당좌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외화의 입금으로 횡령한 가지급금이 정상적으로 반제된 것처럼 회계관련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했다.

매년 3월말께 남대문세무서에 당해연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면서 탈루 금액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납부기한을 넘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94~97 사업연도에 모두 6백29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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