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노선 1년간 신 · 증편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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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건설교통부는 3일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제외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 기간중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이나 기존노선 증편을 하지 못하게 됐다.

건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 사고노선인 괌.사이판 노선면허 발급을 2년간 금지해 운항을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역대 항공사고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도높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사고 원인이 대한항공과 미 정부의 공동책임으로 밝혀진 시점에서 건교부의 제재조치는 늘어나는 항공수요 등을 배제한 가혹한 조치" 라며 "국제 경쟁력 약화로 국익에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현지시간 2일) 대한항공 801편 괌사고 최종보고서 심의.수정회의를 열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와 부기장 및 항법기관사의 잘못" 이라고 결정했다.

NTSB는 또 이미 발표된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의도적인 최저안전고도경보(MSAW)장치 작동 중지가 사고에 기여했다" 는 최종 사고 조사결과(본지 11월 2일자 30면, 3일자 29면)에 "시스템의 부적절한 관리체계도 사고발생에 기여했다" 는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 항공당국도 사고발생 기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 한.미 양국에 동시에 제기된 피해보상 소송 과정에서 책임분담 비율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미 항공당국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항공사고 원인조사 기간이 장기화돼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망자 10인 초과 항공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1년간▶사망자 10인 이하 사고발생후 6개월간 국제선 노선배분.증편 및 신규면허를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테러 등 사고원인이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항공협정상 사고항공사 이외에는 취항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즉시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권영민 기자, 워싱턴〓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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