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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공개] 법조·경찰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법원.검찰 및 경찰 간부들은 일반 행정부처에 비해 군복무를 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법조계에선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현역 복무자들이 많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남자) 1백5명 중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86명으로 이중 85명이 현역으로 복무했다. 병역면제자 19명 중 14명은 각종 질병이 미필 사유였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군법무관(육군대위)으로 만기 전역했고 장남 범순씨는 군의관(육군대위)으로 복무 중이다.

대법관 13명과 고.지법원장급 23명은 전원 장교로 전역했다. 이들 고위 법관의 아들 1백24명 중 8명이 질병을 사유로 면제됐다.

검찰은 검사장급 및 일반직 1급 이상 등 48명 가운데 39명(현역 38명.방위소집 1명)이 군복무를 마쳤다. 나머지 9명 중 4명은 질병이 미필 사유였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역시 육군대위로 만기 전역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남 세현씨도 법무관 후보생이다.

반면 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은 '부선망(父先亡)' 독자로, 유창종(柳昌宗)청주지검장은 고령으로, 채수철(蔡秀哲)대전고검 차장은 생계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됐다.

또 이태창(李泰昌)법무연수원장과 정충수(鄭忠秀)법무부 법무실장은 각각 근시와 난시로, 조준웅(趙俊雄)광주지검장과 박주환(朴珠煥)전주지검장은 모두 중이염으로 징집면제를 받았다.

검찰간부 아들 58명 중 복무대기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 50명(현역 42명.방위 8명)이고 수검대상 연령(19세)이하가 5명으로, 면제된 자제들은 3명에 불과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김용준(金容俊)헌재소장과 이재화(李在華)재판관이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고 이영모(李永模)재판관은 육군일병으로 복무 중 귀휴 전역했으며 나머지 6명은 장교로 만기 전역했다.

한편 치안감 이상 간부 25명 중 3명을 제외하곤 모두 군복무를 마쳤다.

경찰직은 순경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경찰채용시 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현역 복무자가 많았다.

이근명(李根明)경찰청 차장은 의가사 제대했으며 李차장의 차남은 올해 1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당해 제대했다.

김종언(金鍾彦)경찰청 경비교통국장의 장남은 군에서 신체검사를 받다 질병이 발견돼 제2국민역에 편입됐으며 박진석(朴珍錫)경찰청 정보국장의 장남도 공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분류됐다.

김재종(金在鍾)경찰청 치안비서관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찍 결혼, 쌍둥이 자식을 낳아 가족생계 부양 대상자로 분류돼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도조(李道祚)경남경찰청장은 잇몸질환으로 보충역인 '3을종' 판정을 받아 대기상태로 있다 74년 소집 면제됐다.

김기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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